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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주택을 구매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부모는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는 2025년 5월에 주택을 계약하여 10월에 잔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었고, 이를 법무사를 통해 신고했습니다. 2025년 12월에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구입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현재 2026년 1월에는 1가구 2주택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으로 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일시적인 2주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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