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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증여 부분에 대한 궁금증

stone34862ND
2026.02.19 22:10 · 조회수 7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 부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도에 5천을 증여받았고, 25년 초에 1억을 혼인증여 받았으며, 최근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와이프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러한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이 증여 금액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요? 2억이라고 명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금 2억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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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qkrwns3RD2026.02.19 22:16
    자금조달계획서에 2억 원을 단순히 예금으로 적는 것보다 실제 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님이 무상으로 준 돈이라면 증여로, 빌린 돈이라면 차용금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세무조사나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상속’ 또는 ‘금융기관 외 채무’ 같은 적절한 항목에 기재해야 해요.
  • 재건축위원C2ND2026.02.19 22:26
    어차피 증여금액만 적으면 되는 거 같은데 예금이라고 적으면 이상할듯?
  • 무주택자B1ST2026.02.19 22:30
    잘몰라서 그런데 예금으로 따로 적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 monday1ST2026.02.19 22:35
    증여받은 건 그냥 다 합쳐서 쓰는 거 아닌가요?
  • iyqrb742ND2026.02.19 22:39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라면 반드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같은 증빙 서류를 갖춰서 ‘금융기관 외 채무(차입금)’ 항목에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으로 처리할 때는 이러한 서류가 핵심 증빙으로 인정되어 세무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증빙 준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월세지옥372ND2026.02.19 22:46
    만약 이미 증여나 상속 자금이 예금 형태로 입금되었다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여/상속’ 항목에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기재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반면 자기자금으로서 예금이나 적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기자금’ 항목에 예금으로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구분이 세무적인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꼼꼼하게 구분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