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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계약해지 과정 궁금해요


제가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송금했는데, 아직 입주를 하기 전이라 잔금은 아직 입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사정으로 인해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어 부동산/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자가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입주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한 걸까요? 부동산에 다시 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23 13:38 성실회원

    입주 전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포기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잔금 미납 시 해지(또는 해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해요. 잔금 미납 시 해지는 일반적으로 최고(催告) 통지 후 일정 유예기간 내 미납 시 이뤄지며, 잔금은 주요 이행 조건이므로 미납 시 주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계약금 포기’와 ‘잔금 미납 시 해제/해지’ 조항을 확인하고, 해지 의사가 있다면 명확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