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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보상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
야식못참음활동회원
2026.01.08 10:47 · 조회수 0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입주지연 보상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입주지연 보상금이 발생하는 조건이 분양보증사고에 한정된다는 것이죠.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08 10:50 활동회원

    입주지연 보상금은 분양보증사고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보증사고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계약과 관련해 보증책임을 인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입주지연 자체만으로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어렵고, 반드시 분양보증사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해요. 입주지연 보상금 청구 시 분양보증공사의 사고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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