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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받아 대출 없이 판매할 수 있을까요?
버스뛰는중성실회원
2026.01.08 15:51 · 조회수 0

재개발 조합에서 입주권을 받았는데, 이를 대출 없이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08 15:53 신규회원

    입주권을 받아 대출 없이 판매하려면, 2025년 6월 28일 이후 매수 시에는 대출 한도와 적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매수 시점이 핵심 기준이 되며, 입주권 매도 시에는 세금, 등기, 조합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없이 판매하려면 매수자가 대출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권 매도 시 대출 한도와 적용 규정은 매수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시점의 정부 및 금융기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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