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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퇴거 시 정화조 비용 관련 질문


사무실 건물에는 1층에 3개의 상가와 2층, 3층에 각각 하나의 상가가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1/N을 부담했습니다. 이번달 말에 퇴거할 예정이고, 임대인이 오늘 전기세, 수도세, 정화조비 처리를 나가라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비용도 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사용한 기간은 5개월이고, 나머지 7개월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22 21:07 활동회원

    정화조 비용은 사용한 기간만 부담하고, 미사용 기간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나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시 사용량과 사용 기간을 일일 기준으로 정산하며, 관리비 항목인 경우에는 월세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서 정화조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퇴거 시에 사용 내역을 문서로 기록하여 합의된 기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