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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전 시설물 철거 문제
중고거래러우수회원
2026.01.18 00:24 · 조회수 0

임차인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바닥 단올림을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지만, 개업을 위해 단올림을 철거해야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가계약을 철회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18 00:26 우수회원

    가계약 철회 시 가계약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과 계약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차인이 단올림 철거 필요를 몰라 철회를 원해도, 계약 당시 합의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아니면 가계약금 반환은 어려울 수 있어요. 단올림을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합의 위반 사실을 입증하거나, 상대방과 재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철거 문제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철회 권리는 계약 조건과 합의 사항의 해석에 달려 있으니 법적 자문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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