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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중개수수료 계약 만료 전 나가는 경우
하늘사진러우수회원
2026.03.06 17:41 · 조회수 1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기존 임차인의 사정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은 이전 계약을 이어받는 것이 아닌 새로운 2년 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때, 중개의뢰인인 기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에 ‘기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 전액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할까요?

댓글 (2) >
  • 별보는밤 2026.03.06 17:57 활동회원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서나 별도의 특약으로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새 임차인 구하기 위한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했다면, 그 특약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임차인에게 직접 중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도 참고해야 해요~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ㅎㅎ

  • 퇴근길숨 2026.03.06 18:00 성실회원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나가면서 새 임차인을 구할 때 중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 보수는 중개의뢰인, 즉 실제로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에게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중개를 직접 의뢰하지 않았다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답니다. 따라서 보통은 임대인이 중개를 의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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