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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업무방해죄에 대해
야행성우수회원
2026.01.13 15:13 · 조회수 0

임대인입니다. 현재 전 임차인이 전세권 말소를 일부러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 임차인이 입주할 수 없어 업무가 방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3 15:18 성실회원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전세권 말소 지연으로 인해 다음 임차인의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확해야 하는데, 전세권 말소 지연은 주로 민사적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전세권 말소를 강제로 진행하려면 법원에 부동산 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으려면 형사상 고의적 방해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니, 먼저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권 말소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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