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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시 전세계약금 상속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임대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임대인에게 돌려줄 시기를 물었더니 아직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잃어버린 임차인 대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반환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24개월을 다 채울 필요는 없고, 전세계약금은 전액 반환되며 상속인이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08 12:56 활동회원

    임차인 사망 시 상속인이 계약 해지를 통해 전세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어도 상속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인은 계약 종료 전에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해지 통지는 서면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