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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배당요구 신청서 관련 질문


월세 자취방이 경매에 넣어져서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주인분이 경매 철회하신다고 말씀하신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 철회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진행 중인 것일까요?

1. 소액이라 우선 변제일 것이라고 하시는데,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작성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은 어디인가요?

3. 법원에서 경매 확인 시, 담당 지부가 나오는데 거기 기재된 번호로 문의할 수 있는 건가요?

4. 경매 확인 시 당사자란 부분에 김00, 심00과 같이 적혀 있는데, 제 이름도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5 19:40 신규회원

    배당요구 신청서 안 내면 보증금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5 19:45 신규회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낙찰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커져요.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낙찰자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병행해야 한답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근저당 설정이 먼저라면 보증금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등기부를 자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5 19:48 신규회원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보증금 지급내역 같은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이 자료들은 보증금 변제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또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을 통지하면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5 19:57 신규회원

    경매 중인 자취방에 대한 배당요구 신청은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 내에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우선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려서 보증금 회수액이 줄어들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5 20:01 성실회원

    법원 번호로 연락해보면 알려줄거 같긴 한데… 잘 모르겠음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5 20:08 우수회원

    경매 철회됐으면 벌써 뜨겠지? 그냥 진행 중일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