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가족의 전입신고 관련 질문
가족들이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정부 24에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
1.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할 때 방문 확인이 생략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늦게 들어와서요 ㅜㅜ)
2. 전입신고 신청자가 세대원(부모님)인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관계 소명이 가능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임대차 계약서 방문 확인은 생략할 수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방문 확인이 필수이며, 대리 신고는 불가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전입신고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