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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퇴거 당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1.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1일까지로 1년 계약이었습니다.

2. 월세 지급 방식은 계약 체결 시 12개월치 월세를 선납했기 때문에 2026년 3월 11일까지 월세가 모두 납부된 상태입니다.

3. 현재 상황은 개인 사정으로 2026년 2월 21일에 임차 주택을 자진 퇴거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급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해당 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4.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를 이미 전액 선납한 상황에서

–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 남은 계약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 당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소액 보증금에 대해 미리 반환하는 사례가 있었던 경험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21 05:14 성실회원

    그거 퇴거 당일 바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음.. 임대인 마음임;

  • 부동산발품중 2026.02.21 05:22 신규회원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벽지 찢김, 낙서, 파손, 임의 구조 변경, 반려동물로 인한 심각한 훼손 등이 있어요. 이런 훼손은 임차인의 책임이 명확해서 임대인이 공제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도배 변색이나 생활기스 등은 통상적 사용 범위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공제 사유를 꼼꼼히 살펴야 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21 05:27 신규회원

    보증금은 원래 계약 끝나고 정산하는 거 아닌가? 퇴거 당일에 바로 주는 게 맞나..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21 05:37 성실회원

    중개사 운영하는 사람이면 좀 부드럽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기다려보셈;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21 05:41 성실회원

    임차인은 퇴거 당일이나 퇴거 직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 반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보증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노후는 임차인 책임이 아닌 경우가 많아 과도한 공제는 어려운 점 참고하세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21 05:46 성실회원

    퇴거 당일 보증금 반환을 원활히 받으려면 퇴거 전후의 사진이나 영상, 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인도증서 등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공식 반환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실무 팁을 잘 활용하면 분쟁 없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