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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 훼손으로 보증금 반환이 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한테 월세 입주 전 올수리를 해놓고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집을 심하게 훼손하여 원상복구를 만기가 다 돼서 수리해주었지만, 세입자를 구할 수 없어 계약이 반복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20 13:04 신규회원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챙기셔야 해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변제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잔금 지급 전에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권리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20 13:11 성실회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반환 불이행에 대비할 수 있어요. HUG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은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신 지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두면 입주 후 권리 변동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답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20 13:18 성실회원

    근데 원상복구 비용이랑 보증금에서 바로 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 맞음?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20 13:28 성실회원

    이런 거 끝나고 나면 그냥 집 상태 엄청 꼼꼼히 체크하게 됨 ㅋㅋㅋ 세입자도 조심해야 되고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20 13:33 신규회원

    집 보증금 문제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소유자 명의,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경매 시 전세금이 후순위 배당될 위험이 크니 계약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가와 시가 차이를 비교하면서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20 13:39 우수회원

    임대인이랑 임차인 둘 다 골머리 아프겠네.. 보증금 못 받으면 진짜 답답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