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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차장 이용 권리를 주장하는데, 법적 권리와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가를 임대해주는 입장인데,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주차장 이용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에게는 입주 후 주차비에 대한 구두로 안내를 해왔고, 주차비를 지불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주차비를 납부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해왔는데, 최근에 임차인 중 일부가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속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는 주차비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신의 가게 고객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임차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또 이에 대한 반박 근거가 있는지 법적인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2 19:51 신규회원

    관행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해 왔다면 ‘합리적 이용’ 범위 내에서 사용이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임차인이 바뀌거나 관행이 없으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니, 주차 규정을 새로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차 사용을 제한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12 19:56 성실회원

    주차장 사용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나 특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료인지 유료인지 등 구체적인 조건이 반드시 명확히 적혀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임차인은 주차권을 자동으로 주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2 20:05 신규회원

    주차비 냈으면 당연히 권리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안 내겠다는 게 말 되나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2 20:12 활동회원

    주차장 이용 권리라… 계약서에 없으면 그냥 임대인 마음 아닌가?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2 20:20 우수회원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관행이랑 계약서 중 뭐가 우선이지? 좀 복잡하긴 하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2 20:26 신규회원

    계약서에 주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임차인이 주차 이용권을 자동으로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한하거나 점유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주차 사용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