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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소유권 지분 확인 후 계약 해제 가능 여부


1년 계약을 한 임차인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소유권 지분이 50%씩 A와 B에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소유주 중 1인인 A(50%)만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2 12:10 우수회원

    이거 보니까 좀 복잡한 거 같은데 그냥 둘 중 한명만 서명하면 계약이 끝나는건 아니지 않음?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2 12:15 신규회원

    그냥 절반씩 있는데 한 사람만 대표해서 계약하면 그게 유효한가요?

  • 짐버리는중 2026.02.12 12:19 성실회원

    임차인은 소유권 지분이 50%인 A 한 명만을 대표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공동 소유자 중 한 사람만 계약 체결 권한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명시되지 않았고, A가 단독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소유권 지분의 공동 소유 상태를 확인한 후, 전체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해요. 단,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법규, 거래 관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2 12:24 신규회원

    그냥 반반인데 한명만 해서 계약한 거면 임차인도 좀 짜증날 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