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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매매 협조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저희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는 2019년에 b씨에게 전세를 주었고, 2023년에 b씨의 요구로 2년 더 거주하기로 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료인 2025년에 매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b씨가 매매시 적극 협조하고 2~3개월 후 이사하기로 특약을 넣은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집을 중개사에 보이지 않고 있고, 매매가 계속 안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정으로 우리가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b씨는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연락이 끊겨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리고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8 18:39 신규회원

    협조가 어려울 때는 방문 횟수와 시간을 최소화하고, 수고비나 월세 감면 같은 보상을 제안하거나 사진 관람 등 대안을 제시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계약서에 협조 불이행 시 해지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법적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8 18:48 우수회원

    임대인의 협조 거부 상황에서는 요구 내용을 이메일, 문자, 녹취 등으로 문서화하고 증거를 남겨야 해요. 이렇게 기록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임의 방문 등은 협조 의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8 18:57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에 매매 협조 특약이 있어도 임차인이 꼭 협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8 19:06 활동회원

    이거 법적으로 임차인 강제로 내보내는게 쉽지 않던데 ㅠㅠ 그냥 기다려야 하는거 아님?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8 19:12 신규회원

    누수 문제도 진짜 골치네… 연락 안 되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해보는 건 어때?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8 19:17 신규회원

    임대인이 매매 협조 의무가 계약서나 특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협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면 임대인은 위임장, 인감증명 같은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반대로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해도 법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서 조항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