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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낙찰 받은 상황에서 나머지 보증금 환불 가능할까요?
야행성우수회원
2026.01.17 00:33 · 조회수 0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데, 임대인과의 합의로 보증금을 모으는 중입니다. 그런데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직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낙찰 받은 새로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설명을 듣겠다고 하지만, 낙찰자가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7 00:34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환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이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는 퇴거 및 상태 점검, 보증금 정산, 분쟁 시 대응 순서대로 진행되며, 계약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공제 조건이 명시된 경우 반환액이 달라질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환불 절차와 조건을 준수하고 계약 종료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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