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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권리
재테크공부우수회원
2026.01.15 20:21 · 조회수 0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검색하다 발견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권리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나 기타 조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해진다.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15 20:22 신규회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지 방식은 증거가 남는 형태로 해야 합니다. 거절 사유는 실제 거주 필요, 중대한 채무불이행, 불가피한 사유 등이며, 갱신이 성립하면 기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고 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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