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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부동산 잔금 관련 고민


집을 갭투자한 임차인이 근저당으로 매도한 상황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근저당 말소 후 2차 중도금을 받고 등기이전까지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3개월 동안 전세로 거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lh세입자인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일에 잔금을 요구하여 혼란이 생겼습니다. 잔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잔금을 받아야 새 집을 구할 수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상황은 잔금을 받고 전출 및 이사를 원하지만 세입자가 미리 이사를 요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계약서가 매수자 중심으로 작성돼 있어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금을 받고 정상적으로 전출 및 이사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가격을 할인하고 복비를 미리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댓글 (7)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29 19:47 성실회원

    세입자가 잔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요구할 때는 잔금 후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주거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계약 위반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지키기 위해 세입자 유입 계획과 보증금 반환 준비 여부를 기록해 두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잔금과 이사일을 명확히 조율하고, 잔금 후에 안전하게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31 02:27 활동회원

    전입신고는 잔금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실제 이사(점유)와 함께해야 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잔금 전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점유 의사로 해석되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권장되지 않아요. 따라서 전입신고도 잔금 납부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31 02:33 활동회원

    세입자 입장에선 뭔가 갑갑하겠다 ㅠㅠ

  • 집구하는직딩 2026.01.31 02:38 신규회원

    이거 보통 잔금 먼저 받고 이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 전세사는직딩 2026.01.31 02:45 신규회원

    근저당 말소 안 됐으면 문제 더 복잡했을 듯

  • 월세살이중 2026.01.31 02:53 우수회원

    실제로 안전한 진행 순서는 먼저 기존 세입자와 보증금 반환을 마무리하고, 잔금을 완납한 뒤에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는 흐름이에요. 만약 잔금 전에 이사가 꼭 필요하다면, 가계약이나 명도확약서를 작성해 잔금일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반환 기한과 이사 준비 사실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1 03:01 성실회원

    전세 세입자가 잔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잔금 완납, 그리고 이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잔금을 받기 전 이사를 먼저 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순서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출(이사)도 보증금 반환 전에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