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임차인의 보증금 못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가능한가요?

hello1ST
2026.02.21 10:17 · 조회수 1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이 4월 18일까지였지만 일찍 이사를 하게 되어 집을 나가야 한다는 사정을 집주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사람을 구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가 현재 거주지로부터 4시간 거리에 있어 다시 방문할 일이 없어서 모든 짐을 챙겨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놓고 떠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whatever_man1ST2026.02.21 10:27
    등기 완료 후에는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임대인의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등기 확인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해요. 비용은 약 4만 원대로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보통 2달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추가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강제경매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oak2ND2026.03.06 13:07
    임대인의 부동산 매매나 대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임차권 등기 완료 후 보증금 반환과 이사 안전을 위해는 등기 완료 후에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임장러572ND2026.02.21 10:3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및 주소, 임대차 목적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증서, 주민등록 사실 증명서,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닐 경우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들이 신청의 필수 자료입니다.
  • 커피한잔하며2ND2026.03.06 13: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임차인 대항력 증빙서류, 주거용 사용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을 경우에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용 사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urbanwanderer1ST2026.02.21 10:38
    이사 가기 전에 등기명령 해놓으면 좀 괜찮아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 이태원frog1ST2026.03.06 13:01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는 집을 비우지 말고 거주(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등기 완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등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 퇴근하고싶다2ND2026.02.21 10:45
    임차권 등기명령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보증금 꼭 받을 수 있나요?
  • snek04221ST2026.03.06 12:59
    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이 전액이든 일부든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가 없어져도 기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증빙이며, 비용은 수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 peak12601ST2026.02.21 10:52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음ㅠㅠ 집주인이랑 싸우기 힘든데...
  • 무주택자ㄱㅎ1ST2026.03.06 12:57
    곤혹스러운 집주인 갈등 대처법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확인과 상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시 원상복구 범위와 전세금 반환 조건을 재확인하고, 내용증명 발송 및 법률 상담을 검토해야 해요. 미리 대비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 상담과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drowsy1ST2026.02.21 10:59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통고, 합의에 의한 종료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xyz3483RD2026.03.06 12:55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가 도달 후 3개월이 지난 다음 날로,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부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양수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