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과 계약금 인상 관련 질문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 최초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할 경우, 언제까지 응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또한, 임대인이 계약 만료 1달 전에 계약금 인상을 고지하지 않고 매수자에게 전송한 후, 새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인상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전 등기일을 갖추기 위해 6개월 전에 인상할 권리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9 04:46 활동회원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를 해야 하며, 임대인의 5% 인상 요구는 갱신 청구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인상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새 임대인도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바로 할 수 없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인상 통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은 계약 갱신 시점과 통지 기간(최소 6개월 전)을 준수해야 유효하며, 임대차계약 갱신권 행사와 인상 요구는 별도의 법적 절차와 시한을 지켜야 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9 04:50 우수회원

    임대인이 인상 고지 안하고 매수자한테만 보냈으면 임차인에겐 효력 없지 않을까 싶긴 해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9 04:57 활동회원

    6개월 전에 권리 생긴다는 말은 처음 들어봄 그냥 계약서 보고 확인하는게 빠를듯?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9 05:03 활동회원

    계약 만료 1달 전이 중요하긴 한데 정확히 언제까지인진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