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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이스티파우수회원
2026.01.07 11:18 · 조회수 0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스트레스와 거절하고 싶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계약갱신권 거절 요건 중 2기 연체 시 거절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 조건으로 거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07 11:22 성실회원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기 연체는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니, 이 조건을 충족하면 거절 가능해요ㅎㅎ 다만 연체금액이 확실히 확인되어야 하고,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2기 연체가 계약갱신 거절의 핵심 요건이니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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