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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근저당 설정자가 다를 때 주의할 점은?
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6.01.07 21:09 · 조회수 0

집을 급하게 찾다가 임차인과 근저당 설정자가 다를 경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업자는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라며 안심시켜주지만, 소액의 보증금으로는 조금 불안하네요. 약속을 어겨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07 21:10 성실회원

    임차인이 근저당 설정자가 다를 때 주의할 점은 보증금 반환 위험과 계약 조건 명확화가 중요합니다. 근저당 설정자 확인과 근저당권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이며, 근저당권자가 변경될 경우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명시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처리하여 보증금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자가 다를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보호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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