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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거절사유 확인
잠많은편성실회원
2026.01.06 17:22 · 조회수 0

아파트 월세 임대차 2년 계약 만료로 인해 2026년 4월에 임대인에게 임차인계약 갱신을 요청했는데, 거절 사유로 주택 매매 및 자신의 실거주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거주보다 매매를 우선시한다는데, 이에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실거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06 17:25 신규회원

    매매 우선 또는 실거주 계획을 이유로 아파트 월세 갱신 거절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은 임대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의사와 계획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할 경우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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