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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 월세 계속 내야 할까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4월 이전에 방을 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인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은행에서 경매로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낼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28 13:18 성실회원

    경매로 넘어간 집에 월세를 계속 내야 해요. 경매가 진행 중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이 ‘계속’되므로 월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지급 시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전 소유자에게 월세를 지불해야 하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 소유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월세를 거부하면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 보증금에서 미납분이 공제되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임차물 보존 비용을 이유로 월세를 거부하는 것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