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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 후 효력 인정 기간은 얼마인가요?
치킨반반신규회원
2026.01.08 19:09 · 조회수 0

전세계약이 25.12.01에 만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1월 말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현재는 아직도 안 나가고 살고 있습니다. 이에 신뢰가 떨어져서 임차권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 만료 후 임차권설정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임차권설정을 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는지요?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08 19:11 활동회원

    임차권설정은 계약 만료 후에도 할 수 있으나, 인정 기간에 법적 제한은 명확히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관련해 유효하며, 임차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설정이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분쟁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임차권 설정 후에는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이라면 임차권설정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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