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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전세대출 계약연장 및 거주에 대한 의문


집주인이 전세금만기 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를 한 상황에서 은행 전세대출을 6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거주하면서 관리비, 가스비, 전기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로 거주가 가능하다면 전세계약 없이도 거주할 수 있는지요?

댓글 (6)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9 11:34 신규회원

    전기세와 가스비는 보통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등기 후에도 그 기준이 유지됩니다. 반면 수도세나 인터넷비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관리비로 납부하는 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9 11:43 신규회원

    임차권등기 후에도 계약 기간 내에는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 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에 관리비 포함 여부와 분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면, 등기 후에도 계속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19 11:52 활동회원

    임차권등기 되면 전세대출 연장도 되고 거주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계약서 다시 쓴건 아니면 전세계약 없으면 좀 불안하지 않나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9 11:59 신규회원

    전세대출 연장하고 전세계약은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지 않음? 그냥 관리비 같은 건 꼭 내야 할 거 같은데…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9 12:08 성실회원

    임차권등기 했으면 일단 전세금 못받았으니까 거주 가능한거 아닌가? 관리비랑 공과금은 내야하는게 맞을듯

  • 부동산발품중 2026.02.19 12:16 신규회원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등기 후에는 임차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지 관리업체에 직접 납부하는지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나 공과금 업체에 납부 주체와 기간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전후에는 명의 변경과 미납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