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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신고하면 전세집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집콕이좋다성실회원
2026.01.07 19:54 · 조회수 0

전세집 만기는 2월 16일이에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해요.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 경우 설명절 다음날인 2월 19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일주일 후에 등기될 예정이에요. 그 후, 이미 매매계약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할 거예요.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전세집이 비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관리비는 누가 낼까요? 제 생각에는 전세집이 비어 있을 때는 집주인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시일이 빠듯하네요.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관리비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걱정이에요.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07 19:57 활동회원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집 관리비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2월 16일까지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야 하고, 그 이후 집이 비어 있으면 집주인이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 반환을 위한 권리 보호 절차로, 관리비 부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따라서 2월 19일 이후라도 실제 전세 계약 종료일까지 관리비 납부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 종료일까지 관리비를 챙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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