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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신고하면 전세집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전세집 만기는 2월 16일이에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해요.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 경우 설명절 다음날인 2월 19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일주일 후에 등기될 예정이에요. 그 후, 이미 매매계약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할 거예요.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전세집이 비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관리비는 누가 낼까요? 제 생각에는 전세집이 비어 있을 때는 집주인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시일이 빠듯하네요.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관리비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걱정이에요.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07 19:57 활동회원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집 관리비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2월 16일까지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야 하고, 그 이후 집이 비어 있으면 집주인이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 반환을 위한 권리 보호 절차로, 관리비 부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따라서 2월 19일 이후라도 실제 전세 계약 종료일까지 관리비 납부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 종료일까지 관리비를 챙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