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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송달 및 진행과정 관련 질문

new_wave3RD
2026.01.30 22:41 · 조회수 5

주택 임차의 강제경매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결정은 등기부에 등재되었지만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송달간주는 언제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도달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지연하면 보증금반환문자를 보낼 예정이지만, 협조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및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관련 비용 청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변호사 수임료도 포함되는지,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나갈 때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더라도 빨리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퇴거 이후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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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새벽1ST2026.01.31 09:34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지연되면 법원은 송달간주를 인정하는데,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 청구는 법원의 인지대, 송달비용 등 행정비용에 한정되며, 변호사 수임료는 별도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비용은 제한적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어도 퇴거는 지체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며, 퇴거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간주 기간을 확인하고, 비용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하며, 퇴거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 xyz441ST2026.01.31 09:37
    송달간주는 보통 2주 정도 지나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 ur_fine1ST2026.01.31 09:44
    변호사 비용까지 다 청구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소송가면 다 나오는 건가요?
  • 한낮1ST2026.01.31 09:54
    임대인이 일부러 안 받으면 진짜 답 없던데… 빨리 나가는 게 속 편한 거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