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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집을 떠나도 되는 건가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등기명령을 기재하기 전에 이사를 한다면 대항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불해야 할까요? 하지만 현 주소에 전압산고를 둔 채 이사를 하고 짐을 남겨두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댓글 (6) >
  • 짐버리는중 2026.02.19 19:59 성실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어야 해제할 수 있으며, 일부만 받고 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강제집행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엔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9 20:08 신규회원

    전압산고가 뭔지부터 모르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란 건가?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9 20:17 활동회원

    짐만 놔두면 된다는 말도 있는 거 같은데 정확한 건 법률 상담 받아야 할 듯?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9 20:23 우수회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 및 확정일자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법원은 보통 2주 내에 결정하고, 결정서가 송달된 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를 완료합니다. 이 과정은 대략 1~2주 정도 소요돼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9 20:30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꼭 확인하시고 퇴거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등기 완료 전에 퇴거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권리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9 20:38 신규회원

    나도 이사하고 싶은데 대항력 때문에 고민임 ㅠㅠ 법 좀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