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질문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2월 14일(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배당요구신청서를 이미 신청했으며 확정일자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사를 앞둔 2월 13일(금)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 집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13일(금)에 이사를 한 뒤 설날이 끼어 있어서 2월 25일(수)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0 14:25 성실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잘 몰라서.. 그냥 25일에 하면 된다는 말만 믿어야겠다ㅋㅋ

  • 청약준비중 2026.02.10 14:30 활동회원

    만약 대항력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면 전입신고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하는 방식이 안전해요.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위험이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0 14:34 활동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심사 과정에서 보정명령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 후 몇 일이 지나야 한다고 딱 정해진 기간이 없고, 등기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신청과 이사 일정을 신중하게 계획하셔야 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0 14:40 신규회원

    설날도 끼었으니 25일까지 기다려도 별 차이 없겠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0 14:48 성실회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바로 해야 하는 명확한 법정 기간이 없어요. 다만, 실무에서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0 14:56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끝나고 해야된다고 하니까 25일에 해도 문제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