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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제출 시 주의할 점
카페투어신규회원
2026.01.09 12:20 · 조회수 0

월세 세입자로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새 세입자가 입주한 후에도 퇴거 청소비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출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09 12:23 활동회원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제출은 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한 후, 임대인 성명·주소, 계약기간·보증금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 전 증거로 활용되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추가 효과가 있습니다. 주소 확인 및 정확한 기재가 중요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 확인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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