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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시점


2년 전에 세계약을 맺은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끝나는 날인 2월 13일부터 3개월이 지나서 5월 13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공증을 해주거나 세대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집주인의 제안,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한 상태에서 다시 갱신해지 통보를 보내었는데 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초 통보일인 12월 16일부터 3개월인지, 아니면 계약 만료일인 2월 13일부터 3개월이 지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잔세사기와 관련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날짜를 알고 계신가요?

댓글 (6) >
  • 짐버리는중 2026.02.10 06:30 성실회원

    그냥 12월 16일부터 계산하는 거 같기도 하던데 확실하지 않음…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0 06:34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점유 이전을 해야 해요. 결정문 송달 후 등기부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니, 이 기간을 감안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점유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0 06:40 활동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계약 종료가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는 기간 만료나 해지 통보로 이루어지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0 06:48 우수회원

    솔직히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임대인한테 빨리 얘기해보는게 좋을 듯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0 06:55 신규회원

    계약 끝난 다음부터 3개월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0 07:01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메뉴를 통해 문서 작성,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등의 절차를 거쳐 접수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