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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대시결정된 물건 등기권리 관련 질문


임의경매에 대해 고민 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다가온 2월 24일에 예정된 입찰에 참여하여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도자의 채무 상태로 인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등기권리상을 확인해보니 은행 2건이 있습니다. 매매 계획은 매도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임의경매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며, 가압류 2건과 근저당권 1건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 모두 이뤄질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말소와 소유권 이전 사이에 새로운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과 조언을 기다리며, 상담 전화번호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8 10:27 성실회원

    더 자세한 원본 기록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법원 경매계(집행과)를 방문해 기록 열람 신청을 해야 해요. 이해관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와 함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층적인 기록과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권리관계와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8 10:36 성실회원

    근저당권 말소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가? 뭔가 절차 엄청 까다로운 걸로 아는데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8 10:45 성실회원

    그냥 상담 전화번호 달라는 건 좀 무리 아닐까 ㅋㅋㅋ 여기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8 10:49 신규회원

    임의경매라니까 뭔가 복잡한데 하루 만에 다 끝나긴 힘들지 않을까…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8 10:58 우수회원

    임의경매 물건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려면 먼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courtauction.go.kr)에서 사건번호나 주소, 물건 종류 등으로 검색해 기본 정보를 조회해야 해요.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물건검색 기능을 이용해 지역과 매각기일 등 조건을 입력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건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8 11:05 성실회원

    경매가 시작되면 등기부등본에 경매 개시 사실이 표시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채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고, 물건에 설정된 권리관계도 파악할 수 있답니다. 이 단계에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