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 보증금 반환 및 부동산 수수료 관련 질문


오피스텔을 1년 계약하고 2달 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새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내도록 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데,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이 이사 날보다 3일 뒤입니다. 새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사 시 보증금 반환이 맞는 건가요? 또한, 임대인이 법인이지만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임차인을 구해 부동산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요구인가요?

댓글 (5) >
  • 월세살이중 2026.02.09 11:10 우수회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통지하는 것입니다. 기간 약정 임대차는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종료되지만,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려면 종료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해요. 또한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반환 요청을 남기고, 통화 시에는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 반환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9 11:18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으로 1개월 내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판결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주택 강제경매나 재산 가압류·압류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부터는 연 5%의 민사 지연이자 또는 연 12%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청약준비중 2026.02.09 11:27 활동회원

    부동산 수수료는 원래 임대인이 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직접 구했다고 하면 좀 다르려나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9 11:36 활동회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이 절차는 보통 10일 정도 걸리니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짐을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9 11:46 신규회원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이랑 이사날이 다르면 보증금은 좀 애매한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