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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반환 문제


보증금 300만 원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 종료에 집주인이 임차인 교체 시 즉시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약속했고, 새 임차인이 2월에 입주하면서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1월까지의 임대료와 전기세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이게 올바른 조치인가요? 계약 기간 내에 방을 정리하고 나가고 보증금은 계약 종료일에 즉시 반환되어야 하는 건 맞나요?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6 11:49 우수회원

    나도 보증금 반환은 계약 끝나고 정산 후 주는 줄 알았는데 저 상황이면 집주인이 잘한 건지 모르겠음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6 11:59 성실회원

    새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만 해도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지만,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확보하려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유리해요. 따라서 새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꼭 받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6 12:08 활동회원

    새 임차인을 위해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점유 유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주거 중이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6 12:15 신규회원

    보증금은 원래 계약 끝나야 주는 거 아닌가? 임차인 바뀌면 바로 줘야 되는건 좀 헷갈리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6 12:24 신규회원

    계약서 조건에 따라 다를수도 있지 않나? 그냥 1월까지 임대료랑 전기세 빼고 돌려준거면 어느 정도 맞는 거 아닐까 싶음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6 12:31 신규회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도 전입신고를 하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새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전 집주인에게 승계 거부 통지를 하고 우선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과 서류 관리도 꼼꼼히 해야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