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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문제


보증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보증금 판결 이후 약속한 시일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4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그동안 납부했던 월세를 제외하고 입금해줬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감내하고 그냥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제외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요?

댓글 (4)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6 16:07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 판결 후 약속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월세를 제외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로 받은 금액은 보증금 반환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월세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세가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부당하게 차감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623조(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목적물 반환 등)와 제632조(임대인의 의무)에서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월세 정산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정확하게 차감했는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6 16:12 신규회원

    이런 거 진짜 복잡하고 머리아픈데 그냥 힘빼지 말고 다시 문의해보는 게 나을 듯?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6 16:17 성실회원

    법적으로는 월세랑 보증금은 별개라던데… 근데 진짜 임대인 입장도 좀 복잡할 듯?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6 16:23 신규회원

    잘 몰라서 그런데, 보증금에서 월세 뺀 금액만 줘도 되는 경우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