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 보증금을 내야 할까요?


전세집 계약을 맺기 전에 복비를 지불해야 해서 세입자를 구해왔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복비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상 결과 30만원으로 깍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이 돈을 내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28 13:26 우수회원

    전세집 계약을 맺기 위해 전세금을 먼저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금은 퇴거 시 돌려받는 ‘재산’이므로 전세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나 계약금(전세금의 일부)만 미지급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체 보증금 지급’이 원칙이며, 보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나 특약으로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형 전세인 경우 계약금을 받을 시 특약으로 반환이나 파기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