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 보증금과 월세 계산에 대한 궁금증


이런 질문에 대답할 줄은 몰랐는데요..

가정을 해보자면, 보증금이 300만원이고 월세가 25만원이라고 합시다. 계약 기간은 2024년 3월 21일부터 2026년 3월 2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2025년 9월부터는 자신의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신 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8월까지 월세를 받았고, 9월부터는 보증금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3월 21일에 퇴거할 때 받을 보증금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24 13:16 신규회원

    3월 21일에 퇴거할 때 받을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총액, 반환 시점(3/21)까지의 공과금·손해 발생 여부, 원상복구 여부, 임대차보증금 반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보증금 총액, 반환일(3/21) 전 공과금·손해 발생 여부, 원상복구 여부를 파악하면 반환 기준에 맞는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