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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과 남은 월세를 받기 어려울 때


창고를 빌려서 사용한 후 계약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보증금과 남은 월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육지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없다고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것이 어려운 이유일까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미 연락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경찰 신고를 고려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압박을 가해야 할까요? 상황에 대해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9 22:36 신규회원

    경찰 신고가 제일 확실하지 않음? 안 받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9 22:45 신규회원

    임대인과의 협상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을 활용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법적 절차에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갱신거절이나 계약 종료 통지 시에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정식 요청을 하면 이후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9 22:53 신규회원

    지인한테 말하는 건 좀 조심해야 할 듯… 분쟁만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9 22:56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빠른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소액재판 범위에 해당하면 신속한 판결이 가능하고, 지급명령은 이의가 없을 경우 빠르게 확정되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후에도 반환이 안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며, 변호사 지원을 받으면 증거 정리와 법적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9 22:59 성실회원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닐까? 연락 안 되는 거 보면 일부러 그런 듯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9 23:03 우수회원

    창고 보증금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통화 녹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도달증명서 등 보증금 반환 약속과 지연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증거를 모아야 해요. 또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