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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해지 시 이사비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결로와 곰팡이가 생겨 보수했지만 다시 생기면 또 보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이사비용이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걸까요?

댓글 (6) >
  • 집구하는직딩 2026.02.21 12:05 신규회원

    그런 거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을걸요? 보증금은 원래 돌려줘야 하는 거고 이사비용은 따로 법에 명시된 건 못 본 듯

  • 전세사는직딩 2026.02.21 12:11 신규회원

    이사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결로랑 곰팡이 문제 있으면 보증금 돌려받고 나오는 게 보통일 듯

  • 월세살이중 2026.02.21 12:15 우수회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 입주시키면, 그 시점에 맞춰 보증금 반환 시점을 임대인과 합의할 수 있어요. 특히 전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만기 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보통 새 전세 계약 잔금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합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21 12:21 성실회원

    이사비용은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계약 해지랑 별개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음ㅋㅋ

  • 청약준비중 2026.02.21 12:29 활동회원

    계약 기간 중 중도에 이사하거나 조기 해지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복비)는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통보하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요. 또한 관리비나 공과금 체납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이런 내용들을 특약으로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21 12:36 활동회원

    이사비용, 즉 이사비를 임대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사비 반환 여부는 계약서나 특약 조건, 그리고 실제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