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 계약 종료 전 퇴거 요청


내가 빌라를 임대해줬는데, 임차인이 계약 만료까지 1년이 남은 상황에서 퇴거를 요청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3 14:57 성실회원

    퇴거 요청 받아도 법적으로 강제로 못 내보내는 걸로 아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3 15:01 신규회원

    임대 계약서에서 조기해지나 갱신 요구권 관련 조항을 먼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해지 특약이 있다면 그 조건에 맞춰 퇴거 요청을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지 통지로 간주되어 계약 종료가 3개월 후에 가능하니 이 점도 꼭 유의해야 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3 15:10 우수회원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계약 종료 및 퇴거 요청’을 통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기록이 남아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이나 조건이 불명확할 때는 재협의를 하거나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3 15:14 성실회원

    임차인이 뭔가 사정 있나? 근데 1년이나 남았으면 그냥 버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3 15:22 활동회원

    임차인이 무단 퇴거할 경우에는 잔여 기간 월세 청구나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해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조기해지 협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3 15:30 신규회원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님? 계약기간 있는데 함부로 나가면 안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