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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연장 후 중도 이사 시 복귀 비용을 내야 할까요?


작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3월 3일에 집주인이 연장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연장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게 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 놓고 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3월 말이면 2월 말까지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또한, 3월 3일에 연락이 왔다면 이는 연장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된다면 이사 후 3개월이 지나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28 00:48 신규회원

    임대 계약 연장 후 이사 시에는 계약 종료 여부와 임대료 지불 의무를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만료일 이전에 퇴거 의사를 표시하면 만료일 이후 임대료 부담이 없지만, 만료일 이후 임대료 지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임대료 부담이 종료되며,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입주나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 정책에 따라 복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