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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고민
구름관찰자성실회원
2026.01.07 12:41 · 조회수 0

2년 계약으로 집을 사는 중인데, 작년 10월에 함께 살던 동생이 월세를 못 내서 이사를 하려고 해서 집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집주인은 이사 가능하다고 했지만 만료가 다가와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만기까지 남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새 세입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기를 채우고 나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실클럽에 올린 날짜는 12월 중순이고, 계약서 수정도 없이 전화로만 이야기한 내용인데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집주인은 나이가 많으시고 화를 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7 12:43 성실회원

    임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은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인도한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만료 전 새 세입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없으며, 반환을 원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만료 후 새 세입자와의 계약이 완료되어야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반환 지연 시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사전에 보증금 반환 일정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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