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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갱신 후 도중 퇴거 시 복비 부담 문의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6.01.19 18:26 · 조회수 0

오피스텔에서 1년 월세 계약을 맺고 1년을 거쳐 계약 만료 시 2년 계약으로 갱신했습니다. 이후 1년 더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는 상황에서 도중 퇴거하고자 합니다. 이때 복비를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지만 두 번째 계약이며 월세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두 번째 계약 도중에 퇴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은 계약서에 따라 복비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19 18:28 신규회원

    임대 계약 갱신 후 도중 퇴거 시 복비 처리는 계약서 특약,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 퇴거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약이 우선 적용되거나 합의에 따라 복비 부담 주체가 결정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 퇴거 시 복비 부담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퇴거 시점과 복비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계약서나 합의 내용을 확실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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