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 계약 갱신 기간 관련 질문


현재 계약 기간은 24.3.15부터 26.3.14까지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는 퇴거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를 26.1.14. 11:59까지 하는 것이 올바른 시기일까요? 아니면 26.1.13일까요? 임대인은 26.1.14.에 퇴거 통보를 하였지만, 세입자는 초일불산입으로 1.13 00:00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확한 기간은 무엇인가요?

댓글 (4)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1 03:04 성실회원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11:59까지면 14일 안에 해야 한다는 거 같은데

  • 청약준비중 2026.01.31 03:10 활동회원

    계약 종료 2개월 전 통보는 26년 1월 14일 00시 이전에 해야 합니다. 계약 시작일 3월 15일을 초일로 계산할 때, 2개월 전은 1월 15일이므로 그 전날인 1월 14일 23시 59분까지 통보해야 해요. 따라서 임대인이 1월 14일에 통보한 것은 적법하며, 세입자의 1월 13일 00시 기준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계약일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31 03:19 활동회원

    26.1.14면 딱 끝나는 날 아닌가?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31 03:27 신규회원

    계약서 좀 다시 읽어봐야 할 듯, 날짜 계산 헷갈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