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갱신과 허그대출 목적물 변경에 대한 궁금증
임대 계약 만기일은 3월 7일이며, 보증보험 기간은 4월 7일까지입니다. 하지만 1월 7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갱신 여부에 대한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월 25일에 임대인이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계약을 철회하고 퇴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만기일 2개월 전이 아닌 시점에서 퇴실을 요구받을 때도 퇴실해야 할까요? 또한, 퇴실하게 된다면 이사비나 중개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허그대출의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임대 계약이 만료 2달 전이 아닌 때 퇴실 요구를 받았을 경우, 묵시적 갱신 여부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퇴거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은 통지 후 3개월 후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으로 인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지 통보가 가능하지만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퇴실 요구 시 묵시적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