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임대 계약에서의 불법 폐기 문제

Ryan19991ST
2026.02.18 20:33 · 조회수 1

저희 가게는 중고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과의 계약에는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끝나면 1달 내에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즉시 옮겨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자동차를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는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동차를 치우지 않아 임대인이 임의로 자동차를 불법 폐기하면 불법 폐기로 인한 처벌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이 받게 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포기못해551ST2026.02.18 20:42
    그냥 계약에 그렇게 써있으면 임차인이 책임질 수도 있지 않을까?
  • 취준생임다1ST2026.02.18 20:51
    임대인이 임차인의 자동차를 임의로 폐기하면 불법 폐기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임대인이 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타인의 재산을 허락 없이 폐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나, 불법 폐기 처벌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폐기 전에 법적 절차(예: 강제집행 등)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 전세금돌려줘3RD2026.02.18 21:00
    이런거 보면 진짜 계약서 잘 읽어야됨 ㅠㅠ 다들 조심해라...
  • Storm3RD2026.02.18 21:08
    임대인이 멋대로 폐기했으면 임대인이 책임져야하는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