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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에서의 불법 폐기 문제


저희 가게는 중고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과의 계약에는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끝나면 1달 내에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즉시 옮겨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자동차를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는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동차를 치우지 않아 임대인이 임의로 자동차를 불법 폐기하면 불법 폐기로 인한 처벌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이 받게 될까요?

댓글 (4)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8 11:42 성실회원

    그냥 계약에 그렇게 써있으면 임차인이 책임질 수도 있지 않을까?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8 11:51 활동회원

    임대인이 임차인의 자동차를 임의로 폐기하면 불법 폐기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임대인이 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타인의 재산을 허락 없이 폐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나, 불법 폐기 처벌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폐기 전에 법적 절차(예: 강제집행 등)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8 12:00 신규회원

    이런거 보면 진짜 계약서 잘 읽어야됨 ㅠㅠ 다들 조심해라…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8 12:08 신규회원

    임대인이 멋대로 폐기했으면 임대인이 책임져야하는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