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임대 계약서에서 묵시적 갱신 상태와 퇴거 방법에 대한 질문
버텨낸하루우수회원
2026.01.08 21:58 · 조회수 0

계약서를 2018년 12월 26일에 작성하고 1월 20일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후 2년 만기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서 월세를 약간 인상하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6일에 처음 계약한 날짜에 퇴거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3개월간 월세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12월 26일에 말했는데 언제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할까요? 그리고 위약금만을 내고 끝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08 21:59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 계약에서 퇴거 시 3개월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남은 기간의 월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해지 통보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하며, 최소 3개월 전에 통보 시 남은 기간 월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위약금만 지불하고 끝내는 방법은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위약금 금액은 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와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